소규모 구조물의 방호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맨홀 등 소규모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착전에 파일 및 가설가대 등을 설치한 후 매달아 보강하여야 한다.
2.
옹벽, 블록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 후에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규모 구조물의 방호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맨홀 등 소규모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착전에 파일 및 가설가대 등을 설치한 후 매달아 보강하여야 한다.
옹벽, 블록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 후에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