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6조(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

①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1항의 별표 11에 따른다.

②

사질의 지반(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5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발파 등에 의해서 붕괴하기 쉬운 상태의 지반 및 매립하거나 반출시켜야 할 지반의 굴착면의 기울기는 1:1 이하 또는 높이는 2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