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에 대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서류에 따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보고서에 따라 종결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지보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송치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