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특정한 업종 또는 작업,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장
2.
지방관서장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등록)기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ㆍ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장
3.
지방관서장이 안전ㆍ보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고 안전ㆍ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관리 하는 사업장
4.
지방관서장이 관할 지역의 특정한 업종 또는 작업,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실태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이 제9조제2항에 의한 감독대상 사업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과 그 범위, 대상 등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