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9조(사업장 조사대상)

①

지방관서장은 장관이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ㆍ작업환경측정ㆍ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ㆍ공정안전보고서 등의 미제출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ㆍ작업환경측정ㆍ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ㆍ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향파악, 실태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