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0조(점검ㆍ조사 등의 실시)

감독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점검ㆍ조사할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은 점검ㆍ조사로 본다. 다만,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방문에 따른 내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