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사업장감독의 범위)

①

사업장감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종합계획에서 그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사업장감독의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사업장감독 중 정기ㆍ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특별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종료일 현재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 위반사항까지 감독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③

사업장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업체ㆍ수급업체ㆍ근로자파견업체ㆍ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