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한 사업장감독은 실시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관계 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감독 실시일 현재 그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시정지시 범위는 별표 3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따른다.<개정 2024.6.26>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