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장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기ㆍ수시감독의 경우 부서간 또는 감독관간 관할구역이 교차되도록 감독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0.15>
②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이 같은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2개 이상 지방관서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이 감독반을 편성하거나 지방관서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③
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은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기준정책관과 협의를 거쳐 감독반을 편성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④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은 본부 및 지방관서에서, 지방청장은 소속 지방관서에서 감독관을 지명 차출하여 감독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⑤
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은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지방관서에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정책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
⑥
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은 사업장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지원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