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서장은 정기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4.13>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관서장은 정기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4.13>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