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6조(사건의 병합)

①

「형사소송법」 제11조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제1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처리기간은 각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므로 감독관은 병합된 사건의 처리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