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법인의 경우 수 개의 지점ㆍ지사ㆍ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이 폐지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6.26>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개정 2024.6.2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한다. <개정 2013.10.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이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④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