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2조(인ㆍ허가의 요령)

노동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사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인ㆍ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현장방문 또는 근로자ㆍ사용자 조사 등을 통하여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인ㆍ허가상황조사서(제68조의 인ㆍ허가는 별지 제42의2호서식, 제69조부터 제71조의 인ㆍ허가는 별지 제42호서식으로 한다)에 의거 인ㆍ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함. 또한 근로자의 동의, 청구, 합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승인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도 확인할 것 <개정 2019.8.30>

2.

인ㆍ허가서의 발부는 해당법령의 소정서식에 따를 것

3.

인ㆍ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인ㆍ허가 승인대장에 등재할 것

4.

인ㆍ허가는 인ㆍ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ㆍ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관서 관할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일괄 인ㆍ허가한 후 종된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인ㆍ허가서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인ㆍ허가 전에 종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의뢰할 것 <개정 2010.4.13.>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