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한다. <개정 2024.6.26>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운송ㆍ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다음날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야간ㆍ휴일근로인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인가종류,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근무부서 및 업무, 인가기간, 근로시간(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의 경우) 등을 표시한 인가자 현황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시 인가대상 임신근로자에게 야간ㆍ휴일근로의 명시적인 청구 여부, 모성보호 협의 및 임신근로자의 야간ㆍ휴일근로 필요성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6.26>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