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0조(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4 중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에 사용하는 근로계약인 경우 <개정 2024.6.26>

2.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한 경우

3.

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4.6.26>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