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

①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의 취직인허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한다.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4 중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개정 2024.6.26>

2.

당해 근로자의 생명ㆍ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3.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었을 것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취직인허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6>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