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퇴직연금규약이 신고된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퇴직연금규약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퇴직연금규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표준규약)에 대하여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절차심사만 하고, 개업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퇴직연금규약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③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이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 3의 관련 법조항별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준용하되, 기한 내에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