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 근로감독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청의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 준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 근로감독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청의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 준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