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