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10.14. 시행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3조(기능)

①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