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5.02.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1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9. 6. 28.>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5.0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