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 7. 9.]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