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