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