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 1. 19.]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4조의4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의6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