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6(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법 제4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자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