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8조(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8.]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