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5. 30., 2025. 12. 30.>
1.
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