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0.]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0.]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