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86조의6은 제86조의10으로 이동 <2020. 12.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