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9조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방법 지도, 관련 자료의 제공ㆍ교육, 추진계획의 작성ㆍ수행ㆍ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ㆍ상담 등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