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줄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 및 건강증진활동 우수 부서에 대하여 표창ㆍ승급 등 자체 포상을 실시하여 건강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