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