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제1조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