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허가관청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한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변경 전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허가관청이 된다.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한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변경 전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