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4조의4(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안내)

지방관서장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해당 파견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2.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3.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4.

갱신허가 신청 대상 지방관서

5.

그 밖에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