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시 제8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이외에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시 제8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이외에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