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사업의 성격상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구서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인정한 경우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