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8조(타당성조사 분석)

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의 추진여부, 사업규모, 사업추진의 적정시기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한다.

②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 제시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