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8.17. 시행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6조(교육)

①

법 제10조에서 교육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1.

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성을 제외하거나 다른 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편성ㆍ운영하거나,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3.

각종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특정 직무 또는 직급으로 한정하여 교육대상자에 포함되는 특정 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다만, 직무관련성, 정당성 등에 대한 사업주의 입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교육하는 경우

시행 2023.08.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