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8.17. 시행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5조(임금 외의 금품 등)

①

법 제9조에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의 금품지급 등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1.

지급대상에서 특정 성만을 배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

특정 성에 대해 지급수준을 달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임금 외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시행 2023.08.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