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3.>

[본조신설 2014. 12.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