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3.>
[본조신설 2014. 12.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3.>
[본조신설 2014. 12.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