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 14.>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