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