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은 조사ㆍ신문ㆍ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서면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2.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노동감독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노동감독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