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감독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조사 도중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조사 중인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식시간의 부여 내역은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