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29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노동감독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범죄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하여야 한다.

1.

성명(이명ㆍ위명ㆍ통칭 또는 별명을 포함한다),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출생지

2.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업종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3.

전과의 유무와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생활정도 및 건강상태

6.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ㆍ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7.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11.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근로자 수

12.

위반 법령 조항 및 위반 내용

13.

피해 근로자 수 및 피해 내용

14.

그 밖에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

15.

피해 회복 계획

16.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ㆍ체류기간ㆍ체류자격 및 외국인등록번호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