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의자와의 관계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피해회복의 여부
5.
처벌희망의 여부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상황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피해회복의 여부
처벌희망의 여부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