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은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현장을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2조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