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32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노동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석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적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