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33조(피의자의 석방)

①

노동감독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체포일시ㆍ장소, 체포사유, 석방 일시ㆍ석방 사유 등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